[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았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무고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행법이 바뀔 예정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이다.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여기서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