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검찰,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 사형 구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검찰이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17일 안인득은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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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인득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닌 2.6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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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 직전 세 겹의 옷을 껴입었으며 가죽 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라며 계획적 범행의 근거를 밝혔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안인득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배심원의 평결을 거친 후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