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의 동생도 무죄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끝난 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