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문재인 정부 규제 때문에 맥주 가격 오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에 맥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업계의 예측이 나왔다.


다음 달 25일 환경부는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종이팩과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나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30%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맥주 페트병이 제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어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맥주 페트병은 짙은 갈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는 이에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맥주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제품의 품질 때문이다.


맥주 페트병이 무색이 될 경우 직사광선과 자외선 등으로 인해 품질 저하 가능성이 커진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일각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 되도 결국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와 내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주의 경우 무색으로 페트병을 바꿔도 제품 변질의 우려가 없어 업계 측이 빠르게 교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