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수원 8차선 도로서 택시기사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폭행해 실명 직전 만든 남성

인사이트YTN 'YTN24'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로 한복판에 세워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YTN은 지난 15일 밤 9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에서 한 남성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나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8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갑자기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택시 기사가 위험하다며 내려주지 못하겠다 하자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 'YTN24'


특히 그는 택시 기사가 폭행으로 인해 기절하자 그대로 두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차 세우라고 이 XXX야"라며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갑자기 기사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기사의 안경을 벗기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내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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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가해 남성의 무차별 폭행으로 하마터면 시력을 잃을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달아난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 일반 폭행보다 더 형량이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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