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날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수능 응시생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지만 시험 기간에는 휴대할 수 없는 물품도 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올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험장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에어팟 등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MP3 플레이어 등이다.
무심코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피지를 닦을 때 사용하는 반투명 기름종이도 엄연한 수능 금지 물품이다. 기름종이는 시험과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OMR카드 위에 올려놓고 답을 빠르게 베낄 수 있어 부정행위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고 2009년부터 반입을 금지해왔다.
시험 중에는 개인 샤프와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 펜도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
만약 이 같은 물건들을 무심결에 시험장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따로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을 것이라 여기면 안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이 금지 물품 소지로 시험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험생들은 내일(13일) 이런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는 유의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전달받는다.
하나라도 더 암기하고 싶고 시험 전날인 탓에 긴장감이 크겠지만 한 번쯤은 차분히 앉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일에는 부디 안타까운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가 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