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 30대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께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었다.
차에 치인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미 차량 진행 신호가 켜져 앞선 차들이 차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황이었다"며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 지 11초 이후라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으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규정 속도 시속 56.1km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사고 지점이 너무 어둡고 피해자 역시 검은색 계통 옷을 입어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횡단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정지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로 접근할 때 B씨는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 운행할 때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