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여자도 병사로 군대 갈 수 있는 법 만들겠다"···'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모병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 개편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들고나온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Facebook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그러면서 하 의원은 현재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말한 '여성희망복무제'란 병역법을 수정해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 복무하는 법안인 것.


하태경 의원은 "지금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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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여성희망복무제 발의 예고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군 복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에 주장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여성의 사병 복무를 허용하고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