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다.
이는 중국판 '셧다운제'를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앞서 한국의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한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3시간까지 늘어난다.
모든 게임에 실명 인증제도 도입된다. 사용자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인증제를 실행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
이 같은 철벽 규제에 따라 중국의 게임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공안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명인증제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