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보컬 강사를 사칭해 10대 아동·청소년들과 변태적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유통한 4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9년을 선고받은 A씨(42)는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보컬 강사 혹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앱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3세부터 17세에 이르렀으며, 총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일부 동영상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사건 성격상 양형에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