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신호 대기 도중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일부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6일 인사이트에는 성남시와 서울 시내를 오가는 3300번 버스 기사가 신호 대기 하는 틈을 타 담배를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는 사진과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영상을 보면 강남역을 향하던 버스 기사는 신호가 걸리자 버스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기사는 13초 정도 흡연을 하다 초록불이 켜지기 전 담배를 끄고 재빠르게 버스에 올랐다. 꽁초는 도로에 버려 처리했다.
교통량이 적고 승객도 많지 않아 재빠르게 담배를 피우고 버스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줬을 수 있어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꽁초를 투기한 게 맞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호 대기 도중 버스에서 내린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문제 되는 행위는 없다. 정차 역시 5분 이상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버스의 운송업체인 시흥교통 측은 "회사에 들어온 민원이 아직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따로 기사님을 불러 주의를 주고 시말서를 쓰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흡연을 했을 수 있다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사님 다수가 여전히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흡연할 시간은커녕 대소변을 볼 시간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 기사는 대기 시간을 포함해 일평균 19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행 시간은 11시간 정도지만, 대기 시간에 세차나 청소, 주유 등의 업무를 봐야돼 온전히 쉴 수 없다.
다만 대기 시간은 전부 근무 외 시간으로 분류돼 주52시간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급여 역시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