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내년 3월까지 한강공원서 '낮'에도 텐트 못 친다···"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해가 진 뒤 서울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없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규정을 확대해 낮에도 텐트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JTBC는 낮에도 텐트를 칠 수 없게 된 서울 한강공원 풍경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는 이번 달부터 오는 2020년 3월까지 낮에도 텐트를 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텐트를 치고 가을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이에 공원 측은 "텐트 설치 시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송출했고 시민들은 텐트를 접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지금이 피크닉 나오기 딱 좋은 계절이다. 주말에 많이들 나오는데 (텐트 설치)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지금 시기가 보수가 이뤄져야 하는 '휴식기'이기 때문에 텐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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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현재 텐트 설치 후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물론 서울시는 시민들이 계도에 잘 따라줘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제라도 과태료 무는 시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과태료 100만 원은 불법 노점상 7만 원, 오토바이 무단출입 5만 원, 쓰레기 무단 투기 3만 원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텐트 설치를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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