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복역 중인 교도소 수용자에게 1인당 2㎡이상의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 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상당한 기간 1인당 면적이 2㎡도 안 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갖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과밀수용 이외에는 A씨가 제기한 문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교도소 신설과 확대 이전 등을 통해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