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최근 국방부는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복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의 개정 소식을 전했다.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고, 그중 크게 이목을 끌었던 처벌 규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병역법 33조에 따르면 복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횟수마다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경고 조치는 최대 3회까지 받게 되며, 근무일수는 5일씩 증가한다. 경고 조치 3회를 다 받으면 총 10일의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4회부터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복무 태도 불량 외에 지각, 폭행, 가혹행위 등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지각의 경우 최대 7회까지, 가혹행위는 3회까지 받게 되며 각각 35일, 15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그간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들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다는 제보가 다수 제기된 데에 대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조치였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나 '지나치게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반대로 사회복무요원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들에 대한 처벌 조치는 왜 강화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인력을 공공기관에 배치해 놓고 말 안 듣는다고 강제로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건 과한 처사"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병무청의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