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린 여중생을 미끼로 성배수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고등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강도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외 각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해졌다.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A군 등은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에서 C양(14)과 성매매 하려던 남성 D씨(41)를 폭행하고 협박해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A군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던 C양을 미끼로 조건만남에 응하려는 남성을 물색하고 D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객실에 들이닥친 A군 등은 D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처 등을 확보했고, D씨가 스스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찍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성년사의 성을 돈으로 사려고 한 잘못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은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다른 성인 수형자들 사이에서 생활하기보다 사회에서 반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보여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