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웃 주민이 민원 냈다고 주차된 차 '88대' 못으로 긁은 70대 노인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주차된 차량 88대를 못으로 긁어 파손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인윤한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4시에서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돼있던 차량 88대 문짝을 콘크리트 못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동네 폐지를 수집하며 주차공간으로 지정된 자리에 리어카와 고물을 둬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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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적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해당 지역 주민센터는 강제집행을 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에게 민원을 넣은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차량에 범행을 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된 점, 주민 민원으로 고물들이 치워지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을 매각해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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