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아이폰의 얼굴 인식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아빠의 아이폰을 몰래 가져가 게임 아이템을 천만 원 가까이 구매한 아들의 소식을 전했다.
아이폰X를 사용 중인 김씨는 이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해외 사용액이 천 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 알고 보니 이는 김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 금액이었다.
더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다.
김씨는 아이폰에서 얼굴 인식 보안을 풀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놨는데, 등록도 안 된 아들은 얼굴을 내밀어 쉽게 잠금을 풀었다.
다시 말해 아이폰이 아들을 김씨와 동일 인물로 인식해 잠금을 풀어준 것이다. 이에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애플 측은 거절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애플은 그 뒤로 홈페이지를 통해 "13세 미만의 어린이 중 사용자와 얼굴이 닮은 쌍둥이 및 형제·자매의 경우 보안이 뚫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폰 제품이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등의 이중 보안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