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물의를 빚은 손모 씨가 미국 송환 시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률 전문 매체 로톡뉴스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이 미국에 송환되면 최소 1,000년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손모(23) 씨가 다크웹(일반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인터넷망)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에 발을 들인 손모 씨는 무려 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 음란물 25만 건을 유포해왔다.
손모 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않은 아이들이 포함될 정도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다소 미약했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손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미 법무부가 "손모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 이용자의 70%(310명 중 223명)가 한국인이었다"고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각국의 외신은 손모 씨가 한국 법원에서 받은 형량에 대해 놀란 기색을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의 사이트 이용자들은 상황에 따라 징역 15년, 70개월, 5년 등 손모 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지게 됐다.
현재 미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손모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는 미국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문제"라며 "손모 씨가 아동성범죄 외에도 다른 혐의가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손모 씨가 미국 법정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아동 포르노 2만 6,000여 건을 내려받고 징역 1,000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죄질이 더 무거운 손모 씨의 형량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