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의 예산 사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헌정회는 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으로 지난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헌정회 회원들은 매달 120만 원을 국가로부터 받아 간다. 그 인원은 올해 380여 명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금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특권 의식'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1일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3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제51주년 기념회에서 회원들의 팔순 잔치를 함께 치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올해에도 (헌정회에 예산이) 66억 원가량 편성됐다"며 "결국 혈세로 원로회원들의 생일을 기념한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에도 '헌정회 창립 51주년 기념식 및 제24회 팔순 회원 축하식'이란 현수막 속 문구가 선명하다.
매체는 "오늘 1939년 기묘년에 태어나서 비바람을 헤치고 여기까지 굳건하게 슬기롭게 오신 한 분 한 분들의 지금까지 삶에 대해 감사와 존경과 축하를 드린다"는 유경현 헌정회장 인사말도 함께 전했다.
영상 속 유 회장은 "정부 예산으로 팔순 잔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윽고 관계자가 나서 촬영을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헌정회 예산으로 66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5억 9,500만 원을 삭감하라고 권고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가에서는 빈곤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 수급비로 70만 원을 지급한다. 중증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연금은 최대 38만 원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고 고급 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이라는 명목으로 팔순 잔치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