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기금법 개정안에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포함된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담당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오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가의 누리과정비 지원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2월 31일 만료였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아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