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국방부, 4급 보충역도 현역 입대할 수 있는 법안 마련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국방부는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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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 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ILO에 따르면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액을 받고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군 복무는 강제 노동으로 보지 않아, 이들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이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국방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