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오늘(30일)부터 어플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서 출금·이체 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제도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서'를 열고 오픈뱅킹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한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로써 금융 소비자는 은행 앱 하나로 타행 계좌를 확인하거나 태항 계좌 입출금 등을 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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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과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구매 등까지 가능할뿐더러 서비스 수수료도 줄어든다. 기존 입출금 시 발생했던 400~500원가량의 수수료는 20~40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인 만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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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일 오전 9시부터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는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단, 30일부터 18개 은행 모두 이체와 조회 등 정보제공에는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