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일본 사과·배상 못 받은 채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면(88)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28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할머니가 지난 26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 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았다.


하지만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고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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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에 지원했던 당시 이 할머니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다.


2015년 5월 이 할머니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17년 3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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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측은 이에 불복했다.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지난 1월 마찬가지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후지코시가 다시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아직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피해자인 이 할머니는 삶을 마감했다.


한편 유족은 이 할머니의 소송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