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악플에 대처하기 위한 일명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디 전체와 IP를 함께 공개해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인터넷·통신 등 업체마다 다르게 이뤄졌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해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관련 업체가 아이디·IP 표시 의무를 위반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를 본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