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두 아이의 엄마인 한 30대 여성이 재사용된 일회용 주사기로 인해 사망했다.
지난 25일 KBS '뉴스9'은 지난해 12월 8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통증의학과에서 재사용된 일회용 주사기로 통증 주사를 맞은 30대 여성 김모 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집 안에서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통증 주사를 맞은 당일 저녁부터 주사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나흘이 지나서는 의식이 오락가락해지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12월 7일 새벽 네다섯 시쯤 김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끝내 숨지고 말았다.
숨진 김씨의 주사 부위에서는 고름사슬알균이 검출됐다.
고름사슬알균은 괴사성 근막염 등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걸릴 경우 피부 아래 피하조직이 빠르게 썩어들어간다.
재사용된 일회용 주사기로 인해 몸에 균이 감염돼 사망까지 이른 것이다.
유족의 신고로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고, 간호조무사가 주사기 바늘만 바꿔 주사제를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에 응한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약을 혼합하는 과정 중 자꾸 주사기를 까고 다시 넣고 빼는 게 귀찮으니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간호조무사의 귀찮음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게 됐다.
매체는 경찰이 병원에서 주사제를 무균 상태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