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심부름 값' 2천원 받고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셔틀'하는 철부지 어른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깡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부 철없는 어른들이 중·고등학생의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은 SNS를 통해 담배 구매가 금지된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 값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주는 어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통 1천~3천 원 사이의 수고비를 받고 청소년들의 담배를 대신 사 주고 있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한 대리구매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으로 가장하고 접촉한 취재진에게 흔쾌히 담배를 꺼내주고 수고비는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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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실제 담배를 사려는 사람이 청소년이었다면 점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 달에 3만~4만 원 정도를 번다고도 밝혔다. 


실제 SNS상에는 담배를 사주겠다는 어른과 담배를 사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서로의 게시물을 확인한 뒤 개인 메시지를 통해 만날 장소와 수고비를 협의했다. 


익명성이 보장된 소셜미디어의 경우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도 쉽지 않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지난 1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의 유해 약물 직접 구매는 감소했으나 대리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술의 대리 구매는 2016년 9.1%에서 지난해 11.7%로, 담배는 17.6%에서 21%로 증가했다. 


이는 술·담배를 원하는 청소년은 물론 돈을 벌고자 이들 대신 물건을 사주는 '철부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대여 및 대리 구매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리 구매를 요청한 청소년 또한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해당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역으로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