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앞으로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동 음란물의 알선 및 소지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최근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실에 법안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 여성가족부와도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형량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단순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 극명히 대조된다.
특히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이 적발되면서 미국에서는 입수·소지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정작 한국인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그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 63.2%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을 받은 피의자는 6%에 불과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동 음란물 관련 형량 전반을 함께 높이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또 그간 아동 음란물로 쓰여온 용어도 아동성착취영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아동 음란물이 '아동 성 착취'와 '아동학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빠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