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된 지 48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외에 보호관찰 혹은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은 없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마약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가 밀반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 대마 젤리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밀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 이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이씨가 들여온 마약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미국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에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 조치를 받아 CJ그룹 회장 아들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던 이씨를 이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지난 7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