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여중생 무릎 꿇리고 뺨 40 차례 때린 '익산 청소년'들 '징계' 안 받는다

인사이트Facebook '익산 제보 싹다말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익산시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지만,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는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이 이미 자퇴한 신분이거나 결석이 지나치게 잦아 학폭위의 대상 자격을 상실한 탓이다. 다만 둘 다 만 14세를 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한 중학교는 전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결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아 징계를 내려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 1명은 이미 자퇴를 했고, 나머지 학생은 장기 결석으로 진급이 유예됐다. 둘 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어 징계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폭위가 지나치게 늦게 소집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14일 이내 학폭위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고 정확히 14일이 되는 날 학폭위가 열렸다.


인사이트Facebook '익산 제보 싹다말해'


그 사이 SNS 등에는 폭행 영상이 유포돼 피해 학생을 향한 추가 가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페이스북에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1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여고생 2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 1명의 뺨을 40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여고생 2명은 폭행이 끝나고도 피해 학생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건이 신고 접수되자 영상 속 가해 여고생 3명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