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의 일이다.
24일 오전 0시 18분경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 사실 대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포함해 모두 11개다.
이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 최소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인해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