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아들 입양해 '생명보험' 가입시키고 몰래 죽인 뒤 보험금 '3억' 챙긴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도로변에 시신을 버린 비정한 양아빠 A(57)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지난 18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의붓아들 앞으로 수령액이 총 2억 5천만원인 생명보험(2건)에 가입된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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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인적 드문 농로 인근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의붓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A씨는 전남 목포의 거주지에서 의붓아들에게 치사량 수준의 약물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초기 임실에 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범행 당일의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조사 결과 수년 전 A씨의 아내는 아들 명의로 2개 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사망보험금은 총 2억 5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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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고,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A씨는 전 아내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가 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