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38개국에서 이용자 338명이 붙잡힌 가운데, 이 중 70%가 한국인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38개국 수사당국이 아동 음란물 배포·소지 혐의로 33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338명 중 한국인은 운영자 손모씨(23)를 포함해 223명이었으며, 이 사이트 전체 이용자 중 약 70%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손씨를 검거하고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수사 발표 이후 사이트는 전면 폐쇄됐다.
이후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구속하고 이용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 17개 지방청에 사건을 나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결과 손씨는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란 이름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 25만여편을 보유했으며, 접속이 어렵고 신원을 암호화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번 수사로 붙잡힌 다양한 국적의 아동 음란물 소지 피의자들은 나라별로 서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그친다. 하지만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징역 5~20년에 처할 수 있다.
운영자 손씨는 국내 아동 음란물 배포죄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그는 올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다.
이마저도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날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성적 학대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