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PC방 실내 흡연실 설치율이 90%가 넘는 가운데 앞으로는 PC방에서 실내 흡연이 불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식당·당구장·PC방 등 일부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개정한다.
또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흡연실 운영을 금지한다.
이 대책안은 흡연자의 흡연권 존중을 이유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 조사'에 따르면 PC방의 실내흡연실 설치율이 94.8%(116중 110개소)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당구장 87%(100중 87개소)과 볼링장 83%(18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중 21개소)가 뒤따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에서 일하는 비흡연 종사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흡연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코티닌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보다 2.4배 높았고, NNAL 측정값 역시 1.9배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 몸에서는 흡연자 수준의 코티닌 및 NNAL 값이 검출되기도 했다.
코티닌은 담배 주요성분인 니코틴 대사산물이고 NNAL은 담배 내 발암물질인 NNK의 대사산물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여가 시설은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