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자리서 바로 친구한테 '카드 결제' 받을 수 있는 앱 출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야!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되냐? 내가 비싸게 살게!"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비싼 물건을 중고에 팔고 다른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친구에게 물건값을 주기 위해서는 인근 은행 또는 ATM기를 찾아다녀야 했다.


모바일 뱅킹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마저도 쓰지 않는 이에게 '송금', '결제'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NFC


이런 가운데 핀테크 기업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도 카드 결제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앱 라이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해당 어플을 이용하면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페이앱 라이트' 어플이 카드 리더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전부 '불법'이었다는 점과 달리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한 '합법'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세금 없이'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장점이다.


개인 간 카드 결제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연간 한도액 2,400만 원 이하로 결제받는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 50만 원, 월 200만 원으로 연간 한도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한다.


사용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단말기 구매나 카드사 가맹점 심사가 필요 없으며 페이앱 라이트에 판매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결제가 끝난다.


카드 외에 삼성페이도 스마트폰 뒷면 인식을 통해 결제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페이앱 라이트


이렇게 결제된 금액은 5일 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1%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결제받은 다음 날 곧바로 정산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필수가 된 요즘, 페이앱 라이트는 프리랜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중고거래 물품 등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페이앱 라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별도의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 대금 이체 수수료 없이 결제 건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OS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