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vs 일본의 무역 전쟁 가운데 하나인 '일본산 공기압 밸브 관세 문제'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한국의 선택이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는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조치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2015년 8월, 정부는 일부 일본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SMC와 CKD, 토요오키로 SMC는 11.66%의 관세를 부과했고 CKD, 토요오키는 각각 22.77%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는 말 그대로 '덤핑'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덤핑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재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통 덤핑은 타국의 산업 생태계를 박살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다. 생산비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2015년 당시 일본은 공기압 밸브 산업에서 한국에 덤핑을 시도했고,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제품들과 가격을 맞췄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행하는 조치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판정에 불복한 일본은 지난해 5월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소 기구 역시 13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한국의 승소를 확정 지은 데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총 6건의 무역 분쟁을 벌였는데 이번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김 수입 쿼터제 철폐, 하이닉스 D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산 반덤핑 관세까지 4차례 모두 패했다.
갈등 조정이 끝나지 않은 분쟁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일본이 제소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관세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다.
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