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광주 신창동 한 건물에서 젊은 남성이 여자 알바생을 보고 자위를 하다가 CCTV에 포착됐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에서 대놓고 자위하는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이 글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한 빌딩의 CCTV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은 바지를 벗은 채 한 상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6시쯤 방화문에 숨어 자위를 했다. 반대편에는 여성 알바생이 근무하는 상가가 위치해 있다.
다만 남성의 자위를 목격한 글쓴이나 상가 측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남성이 다소 어려 보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글쓴이는 "어려 보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자위를 하다 걸리면 신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남성은 건물 내 PC방의 알생을 보고 자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해당 PC방을 인사이트가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PC방의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자위를 했다.
PC방 본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우리 PC방 신창점이 있는 빌딩에서 벌어진 사건은 맞다"면서도 "다만 건물의 구조상 우리 상가가 아니라,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PC방을 보고 자위를 한 게 아닌데, 허위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빠르게 사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