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최장 270일(9개월)로 늘어난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수령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10%p 인상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 것.
다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것에서 80%를 받는 것으로 낮췄다. 다만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당 시간 노동자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쳐져 수급 요건이 완화됐다.
일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