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고생이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경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사망했다.
사고로 쓰러져 두 달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사고 61일 만에 숨진 것이다.
A양의 발인은 다음 달 2일이다.
병원 측은 경찰에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수소란 하수·폐수처리장, 쓰레기장, 정화조 등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