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영양주사를 맞으러 온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진행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산부인과.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산부인과의 의료사고로 조산했다는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A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한 부종과 고혈압을 앓았다.
B씨는 곧장 A산부인과에 문의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살찐 거다", "다이어트하면 된다", "혈압약 필요 없다"등의 소견을 내놨다. 임신 중독 검사를 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그런 검사는 없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이렇게 방치된 B씨는 구토와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다시 한번 병원에 내원했지만 이번에도 A산부인과는 혈압약만 처방해준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임신 중독 의심으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빠른 응급 처치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B씨는 임신 28주 4일 만에 1.1kg의 아기를 낳게 됐다.
그만큼 아기의 건강 상태도 좋지 못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약 1분가량 받았고,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과 낭성 백질연화(뇌 백질부위 괴사 및 구멍이 생기는 병)로 뇌성마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아기는 약 3개월가량 기도삽관, 양압기 콧줄 등의 산소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재까지도 백질연화 뇌출혈 외 동맥관개존증, 심방중격결손증, 신우확장 폐 이형성증 등 12개가 넘는 진단명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최초 한 맘카페에 올리며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A병원 측에서 직접 B씨에게 전화해 "우리는 방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갔으면 과잉 진료다", "이미 담당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1.1kg이었던 아기는 양수의 부기가 빠져 970g이 되었다. 보통 아가들은 40주를 채우고 3킬로대에 많이들 태어나는데 970g이라니 너무 충격적이고 하루라도 더 품지 못한 것에 가슴이 찢어졌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한두 건이 아닌 병원으로 알고있다. 계속 이렇게 묻어가며 책임 회피하고 병원 운영할거냐"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가 엄마가 두 다리가 부서진다 해도 넌 꼭 걷게 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