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임신한 12살 딸에게 '애 아빠' 추궁하자 아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인사이트Berita Haria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딸에게 아빠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영웅' 같은 존재다. 하지만 모든 아빠가 그렇지는 않았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베리타 하리안은 쿠알라 테렝가누(Kuala Terengganu)에 거주하는 익명의 41세 남성이 자신의 12살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죄로 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총 두 차례 딸을 성폭행했다.


첫 성폭행은 지난 7월 중순에서 8월 초 새벽 3시께 일어났으며, 이후 8월 17일 새벽 3시께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엄마는 맞은편에 사는 소녀의 할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차였다. 


이때를 틈타 소녀의 아빠가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딸은 초등학교에 등교해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 자리에 앉은 순간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는 걱정하며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상상도 못 할 진단 결과를 듣게 됐다. 12살인 딸이 임신 '7주' 판단을 받은 것.


인사이트World of buzz


소녀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딸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이후 소녀의 아빠는 경찰에 체포됐으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고 오는 10월 25일 재판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체포 후 그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마약 성분이 검출돼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에서 근친상간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형법 조항 376B에 따라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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