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에서 일어난 성폭행·연쇄살인 사건이다.
최근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지만 지난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DNA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시 일대에서 10건의 살인 사건 중 모방 사건을 제외한 9건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관련 인터뷰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태완이법' 통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같이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다른 살인사건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2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기미제사건 수사팀 보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민 청장은 "화성 사건 용의자를 상당히 과학적 방법으로 찾았다"라며 "팀을 더 보강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미제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