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매달 월급 천만원 받는 청년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해 혈세 받아 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고소득 근로자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3일 동아일보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공제 가입자 중 월 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81명, 1,000만원 이상은 5명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된 지 3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만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준다. 2년 형의 경우 만기까지 회사에 다니면 1,600만원, 3년 형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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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임금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목적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유입을 막지 못해 이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고용부는 청년공제 임금 상한 기준을 올해부터 월 500만원으로 적용했다.


한편 올해 목표 인원 10만명을 초과해 신청 종료한 내일채움공제는 내년이면 가입 절차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청년공제의 임금 상한액을 현행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더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