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검찰 개혁을 필수 해결과제로 제시한 법무부가 개혁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들의 전용 차량 제공을 일제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과거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및 유관기관과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다"고 밝히며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 내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 관행을 확실히 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전용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중·대형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제공하고 공식 일정시 사용하게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등 3명만 법무부와 검찰 중 전용 차량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와 검찰에 총 41대의 전용 차량이 배정됐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관행에 따른 예우이며 '규정 외 사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은 자체 개혁안으로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차량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법무 검찰 개혁에 속도를 가하는 만큼 확실한 개혁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