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주원인이었다.
특히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천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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