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군 복무 중 위조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 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부대 밖 진료를 이유로 청원 휴가를 보고했고 지난해 3월에 7일 동안 휴가를 나갔다.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가 부대에 제출한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질병이 없는데도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 복무 중 사문서위조로 휴가를 받았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 12일에도 거짓 병가를 목적으로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병가 기간 중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지 않음에도 받는 것처럼 꾸며 매일 중대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또 복귀 전에는 특정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인터넷으로 찾아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허위서류로 거짓 휴가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은 문서 확인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