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사귀기 전 자기 친구와 '성관계' 맺은 남친 '담뱃불'로 15번 지진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사귀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폭행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A씨의 가슴과 등을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때려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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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월과 12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A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담뱃불'로 15번이나 지져 화상을 입힌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A씨가 자신과 사귀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줘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유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