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추석 당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A(24)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 A씨 차량은 도로 연석과 가로수까지 잇따라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4) 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C(24) 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은 친구 사이로 렌터카를 타고 놀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