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애플 고객들 불편하게 했던 '짧은' 무상보증 기간, 아이폰 11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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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늘 공식적인 애플 '아이폰 11' 시리즈의 발표와 함께 '약관'도 바뀌었다.


그간 아이폰 소비자들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 중 하나였던 '보증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11일 애플 홈페이지 '법적 고지' 하드웨어 보증을 살펴보면 약관 내용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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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Apple 브랜드 iPhone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래 애플은 고객들에게 하드웨어 제품 보증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 다른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2년을 보증해왔는데 많은 지적에도 1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1부터는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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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폰 하드웨어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배터리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애플 브랜드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이다.


애플 제품 고객들은 드디어 애플이 고집을 버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애플은 국내에서 '애플케어 플러스'(보험상품)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 손상의 경우 화면 손상은 건당 4만원, 기타 손상은 1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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