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M버스 기본요금도 27일부터 400원 오른다


 

오는 27일 새벽 첫 차부터 서울·경기·인천의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 기본요금도 400원 오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버스의 기본요금이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M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현행 2천∼2천700원에서 인상 후 2천400원∼3천100원이 된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다. 

 

서울시는 빨간버스 요금을 27일부터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도는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고 인천은 시내버스 요금은 올리지만 빨간버스 요금은 2천500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M버스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행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빨간버스 요금 인상금액과 마찬가지로 400원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및 경기도가 추진 예정인 조조할인제도를 M버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기점·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또 요금결정권을 넘기면서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자체장이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권한을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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