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조국 청문회에 묻힌 효성 조현준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판결

인사이트6일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뉴스 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200억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이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횡령을 반복적으로 자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제 됐던 세 가지 사안 중 179억 배임·횡령 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사안에서 일부 횡령 등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 1


먼저 조 회장이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식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균등으로 이뤄진 데다 회사 측이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GE가 자본잠식까지 이르지 않았고, 시가보다 높게 자사주를 매입한 것만으로 회사 재산보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 1


다음 조 회장이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12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이 침체되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미술작품에 대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도 미술작품을 고가에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를 전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지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이 (주)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와 한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검찰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GE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조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1심서 실형이 선고되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